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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152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1994. 5. 14. G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망 B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3. 2. 19.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5. 8. 13. 현재 원리금 합계 17,540,007원(원금 3,736,29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3,803,717원)이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 망 B은 2013. 10.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느단706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2. 22.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은 4,783,630원(17,540,007원 × 상속지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원금 1,018,980원(3,736,290원 × 상속지분 3/11)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은 각 3,189,090원(17,540,007원 × 상속지분 2/11) 및 그중 원금 679,320원(3,736,290원 × 상속지분 2/11)에 대하여 각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