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6: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 대구로 130 청송 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이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