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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734호 B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