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81 | 법인 | 1999-11-15
법인46012-3981 (1999.11.15)
법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질의요지
당사는 주주5명으로 구성된 운수업을 영하는 유한회사로서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되었는 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12대는 실질적인 차주가 있고 회사는 그 실질적인 차주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2회 이익금을 차주에게 배분하고 있는 바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시 대표이사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인 지 ?, 실질적인 차주로서 이익금을 배분받는 차주들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93. 2. 1 개정)
1. 삭 제 (97. 4. 1)
2. 외상매출금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