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7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위 주택이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뜯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손괴된 열쇠뭉치사진 및 피의자가 놓고 간 메모지 사진, 현장 현관문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