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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정 완료 통보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1, 9)

1. 사고 현장 사진 [ 피고인은 범행 당일은 물론 그 전날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D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호흡에서 알코올 반응을 확인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이 입원 중이 던 병원으로 다른 경찰공무원들을 보내

어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청했던 점, ③ 음주 측정기를 통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6% 로 측정되었던 점, ④ 위 음주측정기는 약 1 달 전에 교정을 받았고,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던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수치가 기재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 ㆍ 날인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