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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9가단1015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5,309,247원과 그 중 5,104,6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