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0. 4.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청골구조위지붕판넬지붕 단층 사무소 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24,200,000원을, 잔금은 공사작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 2017. 11. 26.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7. 12. 20.경 공사기간을 2018. 3.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8. 5.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60,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그 재료의 색상, 모양, 크기, 등급 등을 선택지정하여 시공한 아래의 각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피고가 그 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1 타일공사 2,220,000 5 레미콘 추가 2,460,000 2 내장공사 7,036,300 6 정화조 공사 570,000 3 창호공사 2,930,000 7 부대경비 증가 2,196,200 4 도배, 장판, 도장공사 2,587,500 합계 20,000,0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