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18. 03: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는 뭐 하로 왔노, 우리 갈라 놓으려고 왔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 E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 이 좆같은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3: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 개새끼야, 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