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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0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0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52세 )를 포함하여 총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