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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8-1, 47]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최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3.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6. 7. 12. 접수 제5596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말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1993. 11.경 금 6,400,000원, 1994. 2.경 금 43,300,000원을 각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었는데, 1995. 9. 5.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소외 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설정등기도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금 3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금 10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이외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1996. 1. 3. 사망하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형인 피고 1과 짜고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명목으로 피고 2의 상속 지분을 피고 1에게 무상 양도한 다음,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협의분할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간접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도 재산권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민법 제1013조 ), 이 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분할방법뿐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도 유효하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생기므로( 민법 제1015조 ),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분할의 실행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실행하는데, 법정상속분이란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자유로이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이 참고는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2 외에도 소외인의 상속인인 처 소외 1, 자녀인 피고 1, 소외 2, 3, 4, 5 등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1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인 피고 2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