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4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이디아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56(교동)에 있는 가마솥옹기뚜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직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