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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2:00 경 광주시 B,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여, 52세) 가 피고인의 동거 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2:0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피해 자가 밖으로 나와 ‘ 무슨 짓거리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밟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