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9-11-19
성희롱, 폭력행위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01:47경 지인과 음주 후 혼자 걸어가던 중, 남자친구 B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B와 서로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정황에서 볼 때 성비위 상습성이나 계획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고, 소청인이 제출한 CCTV 영상행동분석 감정소견서상 소청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손 또는 왼쪽 손목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검찰의 판단 또한 피해자도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본 건과 같이 평소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우발적ㆍ일회적인 비위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경우가 있는 점, ④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