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31 2016노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야시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두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보다 앞쪽의 차들이 교차하는 도로 상으로 무단 횡단을 시도 하여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