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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탈 무렵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의 진술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로 하여금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호텔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