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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06 2020고단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0. 7. 29. 저녁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야바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2:54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8. 12. 13.을 넘어서 2020. 7.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22:54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8. 2. 12.을 넘어서 2020. 7.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투약한 야바에 대하여), 체류정보, 출입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