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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9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혼자 가족을 부양하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당 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에게 200~300 만 원을 공탁하려고 하는 점, 부모의 건강이 크게 나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7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해자가 당 심에서 합의서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당시와 비교하여 뚜렷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까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