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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