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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좌측 망막열공,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피해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 신청 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 (치료비, 후유증 등 배상으로 3천만원을 구하는데 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배상명령으로 하기에 부적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양형 이유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치료비 일부로 2백만원 지급한 외 상응한 배상이 없다.

사건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축하해주기 위해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의 욕을 하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는 2달 전 수술한 피고인의 배를 3~4회 치길래 대항하여 피해자를 1대 때렸는데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여 겁이 나 도망간 것이라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생일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서 집에 가라고 하였더니 화를 내며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