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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66049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2,376,241원 및 그 중 22,297,503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신용카드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고, 2014. 9. 19. 기준 위 신용카드로 인한 채무는 29,459,797원(원금 9,700,942원)이며, 삼성카드는 2013. 6. 18.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29,459,797원 및 그 중 9,700,942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A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신용카드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