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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4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 점(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 이하 ‘ 이 사건 해장국 집’ 이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 씨 발! 이게 개죽이지 먹을 밥이냐

”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업무 방해 20분 뒤인 2017. 8. 30. 00:00 경 이 사건 해장국 집에서 위와 같이 주 취소란 하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순경(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해장국 집 종업원 D 및 다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좆같은 새끼! 호로 새끼 표준어인 ‘ 호래자식( 배운 데 없이 막 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의 잘못. 호로( 胡虜) 는 오랑캐 혹은 오랑캐의 포로라는 뜻이다.

여진족은 중국에 청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은 조선에 침입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이때 조선은 청나라에 공녀를 바쳤는데, 이들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환향 녀( 還鄕女 )라고 불렀다.

이 환 향 녀들 중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 호로 새끼’, ‘ 호로 자식’ 이라고 불렀다 한다. !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의 모욕행위 1 시간 뒤 인 같은 날 01:00 경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