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243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4200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18. 5. 20.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4200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18. 5. 20.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