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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243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4200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18. 5. 20. 확정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