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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5. 15:58경 광주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4회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도 폐차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