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05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502,470원 및 그 중 172,998,800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