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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 한남대교 진입램프까지 C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