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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72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 J,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협박, 감금, 강요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2015. 6. 25. 14:30 경 금산군 소재 F 건너편 물류센터 진입로에서 G 외 2명이 G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밝히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전시 소재 SK 텔레콤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발췌하여 교부하도록 강요하였기에 협박, 강요, 감금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7. 20.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만 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감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만 G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의 행위를 실제보다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들어간 과장된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