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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33

기타 | 2019-05-02

본문

기타문서관련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사관 관저 건축 관련 2015년경 A직원을 포함하여 7명, 2016년경 A직원 1명 등 총 2회에 걸쳐 민간 공사업체 직원 8명의 관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이들이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외교공한 등을 허위로 작성․등재하여 현지 외교부에 발송 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관련 비자와 거주증을 교부받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19년 이상 대사관에 근무한 소청인의 재직경력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현지외교부를 통한 공사업체 직원의 비자와 거주증 발급이 정당한 절차가 아닐 뿐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다수의 일반인을 공관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비자와 거주증을 제공한바 공관 국유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대사관 냉․난방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상대방을 대사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로 공한을 작성해 준 결과 비자와 거주증을 발급받은 공사업체 직원 A는 자신을 대사관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