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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내 주차장 옆 편도2차로 도로를 학생회관 쪽에서 주차요금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터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