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부터 2012. 5. 17경까지 강릉시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C’ 삽니다
게시판에 “[모빌리언스]핸펀. ARS 결제. 타겜충전. 10만삼삼삼”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 D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E’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쉬’ 100,000원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70,000원에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총 2,275명을 상대로 합계 170,610,627원 상당의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고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가격으로 할인하여 위 재화 등을 매입함으로써 합계 127,957,7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한 소액대출 방법), 수사보고(대출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혼자서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입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