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8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입주 일자보다 먼저 이사를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E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삿짐을 내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여기가 니네 집이냐 왜 마음대로 이사를 하느냐 시팔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2. 00: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집문에 피해자 D이 양말을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양말 니 방에 갖다 걸어놨는데 무슨 양말을 달라 그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