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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5 2018가단162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내역 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

이유

... 2010. 5. 13. ~ 2017. 12. 31. 4 D 식당 근무 2006. 8. 28. ~ 2017. 9. 9. 5 E 간호사간호조무사 2010. 4. 8. ~ 2017. 11. 30. 6 F 종합검진실 근무 2013. 3. 26. ~ 2018. 4. 9. 7 G 의료기사 2009. 11. 2. ~ 2017. 9. 30. 가.

원고들은 피고 운영 병원에 고용되어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로계약서 [임금]

1. 을의 연봉 원으로 하고 위 연봉액의 1/12인 월급여 원을 매월 10일 정기 지급한다.

(시간 외 근무를 제외한 모든수당 포함, 2016년 이후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수당을 제외한 모든수당 포함) 기본급 (면허수당,위험수당,외래 포함) 교육수당 만근수당 야간수당

2. 월급여 계산기간은 전월 10일~금월 9일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을은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함에 동의한다.

*동의자 성명: (인)

3.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 9:00~18:00, 토요일 : 9:00~13:00 (휴게시간 : 13:00~14:00) [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병원의 제 규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한 부분 기재는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20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

1. 평일 : 시업 09:00, 종업 18:00

2. 토요일 : 시업 09:00, 종업 13:00 (단, 주 1회 4시간 조기퇴근) ③ 휴게시간 : 13:00~14:00 단, 계절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 단위로 1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48시간을, 1개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