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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법인 | 2005-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2005.11.28)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회 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