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105 | 부가 | 1996-10-23
국심1996전1105 (1996.10.23)
부가
취소
청구법인이 계약하고 조합원이 납품한 위와 같은 거래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유사하고 이경우 사진앨범을 납품제작하여 납품할 조합원이 매 계약시마다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이 사진앨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사진앨범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과세처분은 잘못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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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551,815,590원(91년1기 41,105,570원, 91년2기 24,102,180원, 92
년1기 75,555,300원, 92년2기 5,227,650원, 93년1기 62,659,060
원, 93년2기 17,305,120원, 94년1기 131,058,390원, 94년2기
18,153,880원, 95년1기 176,64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에 소재를 둔 사진앨범을 제작판매하는 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졸업사진앨범을 납품하기 위하여 앨범수요자인 학교, 조달청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앨범을 제작하여 앨범수요자에게 납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앨범제작 및 납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발행, 교부,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91년1기 41,105,570원, 91년2기 24,102,180원, 92년1기 75,555,300원, 92년2기 5,227,650원, 93년1기 62,659,060원, 93년2기 17,305,120원, 94년1기 131,058,390원, 94년2기 18,153,880원, 95년1기 176,648,440원 계 551,815,590원을 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일 뿐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앨범을 납품한 후 일정율의 수수료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한 사진앨범 판매대행행위는 수수료부분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청구법인과 앨범수요자와의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앨범을 제작 납품함에 있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인 사진관은 단순히 제작업체로 지정받아 제작후 앨범수요자에게 납품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전시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전시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명의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후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사본의 내용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앨범수요자에게 직접 발행교부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제출치 아니하고 사업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 22601-1935, 86.9.22)을 보면 조합원이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일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조합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교부하면 조합은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공급가액범위 안에서)를 발행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여 조합원이 납품한 사진앨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진앨범제작을 주업무로 하는 사진업자 또는 사진앨범제작을 위한 인쇄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는 청구법인과 같은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등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이 정한 정부등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상의 공공기관인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사진납품에 관한 사진앨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에 따른 사진앨범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사진업자가 제작하여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또는 조달청 등에 납품하였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사진앨범납품대금을 학교 또는 조달청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진업자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는 청구법인과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학교 또는 조달청등의 사진앨범수요자별로 이를 납품할 조합원인 특정사진업자를 특정하여 전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사진앨범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진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이 청구법인에게 조합원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학교 또는 조달청과의 계약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닌 조합원이 납품할 사진앨범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일 뿐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동 계약에 따라 공급된 사진앨범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계약하고 조합원이 납품한 위와 같은 거래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의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유사하고 이경우 사진앨범을 납품제작하여 납품할 조합원이 매 계약시마다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이 사진앨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건 사진앨범납품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당심판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과세됨)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