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광4163 | 부가 | 2005-06-24
국심2004광4163 (2005.06.24)
부가
기각
농기계 판매에 관한 판매기록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한 바도 없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분확실하여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1986.2.21.부터 2000.6.30.까지 농기계소매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도 중 농기계를 매출하고 46,353,51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총 54,989,877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의 농기계가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4.6.15.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9,94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은 2000년도에 농민인 신OO, 김OO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금액으로서 그에 대한 판매기록표 등은 2000년 폐업후 보관부주의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트랙터 등 농기계는 농민 이외에 소비자가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에게 판매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영세율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이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일 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기계를 판매하였다고 제시하는 정산서는 당초 농기계를 판매하고 작성한 정산서가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이후 작성한 정산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농기계 소매업을 2000.6월 폐업하면서 재고품을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또는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농기계 등 판매에 관한 영세율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판매기록표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의 농기계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괄호 생략)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농업기계의 범위】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단서 생략)
2.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4)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 비치】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를 농 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농기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0.6.30. 폐업하였으며, 폐업 당시인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농기계 판매액 46,353,514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농민인 신OO 및 김OO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농협의 신OO 소유 농기계 등록내역과 농기계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상에 김OO이 면세유류를 구입한 내역 및 그들 소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신OO 및 김OO이 농민이라는 사실과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이 소유한 농기계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농기계인지 및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농기계인지 여부는 이 건 처분 이후에 작성(2004.10.15.)된 청구인과 신OO 및 김OO간의 농기계판매대금 정산서 이외에는 제시하는 증빙이 없다.
(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은 고가인 농기계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해당농협의 융자금 등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OO 및 김OO에게 판매하였다는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구입 융자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농기계 판매에 관한 판매기록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한 바도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또는,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다른 농기계소매상에게 폐업 당시에 판매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농기계를 농민인 신OO 및 김OO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