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247 | 소득 | 1998-12-26
국심1998서2247 (1998.12.26)
종합소득
기각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품수불부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는 당초심사청구시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세 신고서상에도 상품수불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또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무자료매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금전수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국심1995서03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년 귀속분 매출누락 29,314,656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2,009,970원을 1998.3.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2년 중 14회에 걸쳐 고철 440,985㎏을 25,364,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자원(주)에 매출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도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무회계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청구외 OO자원(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한 수량 및 공급가액과 매입에 대한 수량 및 공급가액을 서로 누락시켜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25,364,00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품수불부 등 증빙이 있어나 하나 상품수불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 신고서상에도 상품수불 상황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불에 의한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입누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원가는 이미 결산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자원(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인이 OO자원(주)에 대한 1992년귀속 매출금액 29,314,65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이 고철에 대한 매출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역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수량에 기말재고단가를 적용한 25,657,34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품수불부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는 당초심사청구시까지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세 신고서상에도 상품수불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무자료매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금전수수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무자료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5서313, 1995.7.14).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