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336 | 상증 | 1997-04-28
국심1997경0336 (1997.04.28)
증여
기각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절차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명의이전 신청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OO시장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의 상가(대지 6,698.8㎡, 건물연면적 18,102.39㎡)중 대지 23.80㎡, 점포건물 2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320주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92.12.22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부(父)로부터 취득한 것은 그 실질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4,24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공시지가 정정으로 당초세액을 34,040,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이의신청,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에 비치된 명의변경신청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으로서 상속세법상의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명의변경일(청구외 법인의 주식명의개서일)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지난 20여년간 청구외 법인의 점포와 대지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명의변경시점까지 단 1건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신고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도 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납세상담을 하여도 신고, 납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점주(주주)이동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왔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 명의신탁 되어 있고, 각 개인사정에 따라 주식소유 명의가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건 명의이전이 있기 전까지 단 1건의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었던 상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소유명의를 변경한다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문의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믿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증여자는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되어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함으로서 증여자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증여재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바, 명의신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절차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명의이전 신청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은 비과세관행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점주이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사실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점포 양도·상속·증여에 대하여 관련 국세를 비과세한다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동 시장내 점포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93.10.15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결정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신의성실에 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지 여부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82…29의2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이 속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및 OOO의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72.8.21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였다.
이들 토지가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수원시가 이를 불하할 때인 71년에 시행된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허가는 법인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위 지역에서 O업을 하는 상인들 명의로 불하받는다면 시장O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되 불하대금은 상인들이 납부하였고 이들 토지상의 상가건물 또한 그 신축비용을 각 상인들이 부담하였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하고 상인들은 그들이 O위하는 상가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거증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부동산인 상가의 거래는 이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청구외 법인의 상가의 실질소유자는 상인들이며 청구외 법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상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OOOOOO, 90.8.30) 및 73. 3.3경에 공증한 소유권이전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우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동안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증여자 및 이를 승계한 청구인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증여자와 연명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 이전신청서”를 주식명의개서를 위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으로써 청구외 법인은 이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양도·양수되었음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증여)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되거나 증여될 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등기가 없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수증자가 사용·수익·처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주식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증여자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날이 된다 하겠다(같은 뜻 : 국심 96경 3438, 97.4.8).
다.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무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무신고, 미달신고시 무신고금액 또는 미달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와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법 제20조, 제26조 등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고, 청구인등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 자료가 접수된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 대법원 95누10181, 95.11.14외 다수), 청구인이 처분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그런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인 견해가 아닌 기관구성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사실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점주(주주)이동상황의 신고와는 그 성격 및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점주(주주)이동상황이 처분청에 신고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의무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신고가 있은 날 이후의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같은 뜻 : 대법원 95누10181, 95.11.14외 다수).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증여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여년간 과세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증여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고, 설사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개별점포의 양도, 증여등에 대하여 20여년간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불과세행위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정정하고 탈루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