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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6389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430만 원과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의 임금 1,246만 원 합계 1,676만 원 중 피고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고, ② 피고의 하수급인 B이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이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B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87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경주시 C아파트의 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경주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B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주 공사 관련 임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임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