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21 | 소득 | 1990-09-19
국심1990서1221 (1990.9.19)
종합소득
기각
장부상의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치 기장한 장부가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86.10.1부터 88.12.31 까지 임대하고 동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86.10.1부터 88.12.31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임대소득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금액 8,030,720원(86과세기간 해당 641,530원, 87과세기간 해당 3,422,700원, 88과세기간 해당 3,966,490원) 및 동 방위세 합계금액 1,647,220원(86과세기간 해당 132,090원, 87과세기간 해당 702,770원, 88과세기간 해당 812,360원)을 90.2.16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2 심사청구를 거쳐 90.6.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임대하고서도 임대소득을 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86.11-89.9에 걸쳐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준 것이 임대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심히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임대하고서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여 임대료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장이 없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추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쟁점골프연습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을 86.11월부터 89.9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골프연습장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쟁점골프연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6.10.1 쟁점골프연습장을 전세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86.10.1 계약금 600,000원, 86.10.15 중도금 3,000,000원, 86.10.30 잔금 2,40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월세 600,000원은 매월 20일자에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임대차계약내용이 청구외 OOO이 쟁점골프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사업장 임대료 지급명세란 기재내용(임대보증금 6,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의하여 재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연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6.5.29자로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월 임대료는 영업수익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약정내용과 청구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세 400,000원이 동 계약서상의 영업수익 30%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 하였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 내지 실지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골프연습장의 임대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장부상의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전시 법령규정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골프연습장의 부동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