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114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1항,2항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1항,2항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