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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947 | 양도 | 1998-01-23

[사건번호]

국심1998중1947 (1998.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98.2.17 제기한 이의신청은 공시송달 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98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4.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우편배달부가 97.4월 7,8,9일 세차례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97.4.11 동 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송달불능사유서 의하여 확인되고, 납부기한내(97.4.15)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97.4.15 동 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한 사실이 공시송달자명단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97.9.9 납부하였음이 송파구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체납내역조회(99.1.22)에 의해 확인되므로 98.1.7 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98.2.17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공시송달(97.4.15)후 10일이 경과한 다음날(97.4.15)부터 298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