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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4가단157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이던 평택시 D아파트 208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93,239,000원으로 하여 200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2291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가압류는 2010. 6. 3. 청구금액 733,239,000원으로 경정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입등기가 2013. 10. 11. 마쳐졌다. 라.

위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237,094,324원 가운데 교부권자(당해세)인 평택시에게 1,059,260원, 근저당권자인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28,285,671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226,915원, 압류권자인 대한민국(평택세무서)에게 3,286,181원, 교부권자인 평택시에게 64,021원, 신청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2,172,2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4.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피고와 C이 통모하여 만들어낸 허위 채권이다.

나. 설령, 피고가 진정한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채권에 관한 가압류등기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