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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0:2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정선 군청 D 소속 E에게 공휴일 야간에 주차위반 단속한다는 이유로 “ 주말에 왜 교통 단속을 하느냐.

이 씹할 놈 아. 단속을 하려면 사북 전체 다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E과 합의 하여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