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8:1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5, 6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접근한 후 치마 밑으로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음부 부위 및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잠복수사 및 용의자 특정 경위)
1. 피해자 E, C, F, G, H, I 신체 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40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