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 및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위 피해자들을 통틀어 ‘피해은행들’이라고 한다)에게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은행들에게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신용장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신용장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C는 신용장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주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에서 식자재 무역업을 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건을 수입하면 신용장 발급 금융기관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먼저 결제해주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