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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8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 2019. 3. 19. 고소인 주식회사 F로 위 차량 관련 자산이 양도됨 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대금의 50%인 1,3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해

5. 3.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을부번호 D)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중구 E아파트 부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수형중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2019고단2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