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다만,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차용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계속된 독촉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어떠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고 자금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등 투자금 명목의 차용금에 대한 수익 및 원금의 상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소 과한 욕심을 부려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명시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6,951만 원을 변상하여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알려 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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