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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그리고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에 비추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