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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합의할 여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