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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업장에 있는 장비를 양도담보 해주고, 그에 대한 공증을 해 줄 테니 드라이필름 자재를 납품해 달라, 자재대금은 2015.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2014. 12. 4.경 시흥시 F, 204호에 있는 G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에칭기 등 장비 10개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드라이필름 자재 대금을 2015. 3.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에칭기 등 장비 10개의 소유권을 ㈜현대플렉스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위 장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5. 3. 31.까지 드라이필름 자재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20,762,856원 상당의 드라이필름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인증서

1.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사전합의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편취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